카테고리 없음 2009. 10. 19. 19:54
법무법인혹은 경찰이 해당업체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당 id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장같은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업체가 가르쳐줬다고 보는것이 더 정확할것입니다.


그럼 왜 가르쳐줬을까요? 웹하드업체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헤비업로드자들을 보호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의 힘으로(경찰이던,법무법인이던) 가르쳐줘야 한다면 누구의 개인정보를 가르쳐줄까요?

당연히 걸려도 크게 문제될거 없는 한두번 올린 라이트 공유자들이 대상이 되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번 올리면 안걸리겠지? 라고 오산하면 안됩니다.

웹하드업체에서도 이런사람들은 걍 버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협의 수단으로 넘겨버리니까요.

실제 허위개인정보로 가입후 대량공유를 하면 더 안걸리는게 공유바닥입니다.

가정이지만, 김본좌 역시 영세 웹하드와 거래를 하지않고 좀더 은밀히 공유를 했다면 아마 안잡혔을거라고 봅니다.
웹하드업체에서 개인정보 안넘겨주면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출처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786





아 정말 그런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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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릉역가즈아님의 산책하듯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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